정말 해도 너무하네요. 요즘 옷 하나 팔아서 얼마나 남는다고, 디자인별로 수십만원의 비용을 들여 인증을 받으라는 건가요. 법 만들기 이전에 소상공인 옷 가게 한 번 돌아보셨나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전안법)'이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소상공인들의 곡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들로부터 '악법'으로 지적받고 있는 전안법 원안이 내년부터 그대로 적용된다. '과잉 규제 논란'으로 지난 6월 발의된 개정안이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 무산으로 연내 통과되지 못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의무 인증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업자들에게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상공인들의 발등에는 불이 떨어진 셈이다. 의류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A씨는 "20종류의 옷에 대한 인증비용은 최소 600만원"이라며 "옷 가게에 20종류만 있겠나"라며 터무니없는 규제에 울분을 토했다. 그는 "의류 상인들은 매주 새벽 도매시장에서 새 스타일, 새 트렌드를 체크하고 사입해오는 게 일"이라며 "매주 혹은 매달 수백만원에 달하는 인증비용을 감당하라는 건 말도 안된다"며 "국민들 먹고 살수는 있는 법을 만들어야지 이게 무슨 법인가"라고 토로했다.